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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MVNO)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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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약관의 적용

2장 계약체결

 제3조 계약의 종류

 제4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6조 번호부여 및 변경

 제7조 이용계약 등록 사항의 증명∙열람

 제8조 할부판매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제12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제14조 이용정지

 제15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6조 해지

 제1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18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1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6장 요금 등

 제20조 요금 등의 종류

 제21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제22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제24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25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6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27조 요금 등의 반환

 제28조 멤버십 제도

7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9조 번호이동서비스

 제30조 신청 및 승낙

 제31조 변경전 요금정산

 제32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제33조 번호이동 철회

 제34조 이의신청 및 처리

8장 약정 보조금 지급 등

 제35조 약정기간 설정

 제36조 단말할부약정

 제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38조 위약금 납부 의무

 제39조 위약금 면제

 제40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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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이용고객 보호

 제41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42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제43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제44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45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46조 청소년 보호

 제47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0장 결합서비스 등

 제48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49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50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51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제52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제53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제54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11장 선납정액형 통화권 발행

 제55조(선납정액형 통화권의 관리)

 제56조(계약의 성립)

 제57조(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8조(서비스의 이용)

 제59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12장 스팸 발송 방지

 제60조(용어 정의)

 제61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62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63조(고객의 의무)

 제64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65조(이용정지등)

 제66조(계약해지)

 제67조(이용번호 변경)

 제68조(약관 외 준칙)

 제69조(약관의 개정 등)

별표1 – 요금표

별표2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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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화인통신(㈜보스그룹) (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약관의 적용)  ①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은 회사 및 대리점 등의 영업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장 계약체결제3조(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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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이용계약 : 단기이동전화이용계약을 제외한 이용계약  ② 제1항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을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고객은 이동전화 이용계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고객이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보안문서 또는 이동전화 이용계약서 이미지의 출력본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FAX, 메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③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2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2항의 전화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단, ‘이용자’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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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포폰(서비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高신용등급,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명의로 10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의 경우 3회선까지 가능)  10.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11. 다른 회사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등의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 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4.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 ~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회선 개통 가능)  15.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법인과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 C, D, R 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 개통 불가)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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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3.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 ①항 및 ②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에 따릅니다.제6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내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 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10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제7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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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제9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합니다.  ⑧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⑩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등 관계기관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⑫ 사업자는 이동전화 및 WCDMA 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⑬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될 경우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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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⑨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 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횟수를 초과하여 전송이 가능합니다.  ⑩ 문자기본제공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불법스팸을 발송 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것이 확인 되거나 추정될 경우 해당 요금제의 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제11조(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을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12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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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단, 문자메시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제13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reg-one.co.kr)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해지 제외)의 고객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장기 미납하여 이용정지가 되었을 경우(단,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이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기 변경,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제14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시)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2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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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4.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중인 불법복제방지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명의도용, 휴대폰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부정사용 목적의 이동전화 회선을 매매, 유통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대량으로 메시지(SMS,MMS 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당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 에서 통지했거나 당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및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때까지 수신이 차단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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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요 금 표 1. LTE 요금제온국민  LTE 요금제  (VAT포함)요금제기본료기본 제공량음성(분)SMS(건)데이터온국민 LTE3235,200160200750MB온국민 LTE4044,0002002001.5GB온국민 LTE5055,0002502502.5GB온국민 LTE6268,2003503506GB온국민 LTE7279,20050045010GB 온국민 반값USIM LTE요금제    (VAT포함)요금제명칭기본료기본제공량음성SMS데이터온국민 반값유심2123,100200분200건1.5GB온국민 반값유심2628,600250분250건2.5GB온국민 반값유심3134,100350분350건6GB온국민 반값유심 망내2123,100망내 무제한망외 140분무제한1.4GB온국민 반값유심 망내2628,600망내 무제한망외 195분무제한2.1GB 온국민 복지 LTE요금제 (VAT포함)  요금제기본료약정할인음성문자데이터24개월12개월복지LTE(USIM)23,500원7,000원3,000원160분200건750MB※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음성 1.17원/초, 문자 13원/건, 데이터 12.8원/MB  온국민  패드요금제 (VAT포함)  요금제 기본료 기본제공량 약정할인 초과통화료 12개월 24개월 1MB 행복한 LTE 패드 1GB  22,000 1GB  4,000    9,000 12.8 행복한 LTE 패드 3GB  33,000 3GB  5,500    12,500 12.8  온국민 음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 (VAT포함) 데이터 중심 요금제기본료음성문자데이터HDTV 부가서비스용 전용DATA  온국민음성 300M  22,990 유무선기본제공(기타50분) 300MB전용 300MBHDTV  온국민음성 1.3G  28,490 유무선기본제공(기타 50분)1.3GB전용 601MBHDTV  온국민음성 2.3G  32,890 유무선기본제공(기타 50분)2.3GB전용 1.2GBHDTV  온국민음성 6.6  40,590 유무선기본제공(기타 300분)6.6GB전용 3.4GBHDTV  온국민음성 11+  54,890 유무선기본제공(기타 300분)11GB+1일2G추가기본제공HDTV *전용DATA는 HDTV 부가서비스 가입필수조건    온국민 CMC요금제(LTE폰)   ※ 크리스찬을 위한 요금제요금제코드기본료공제량(VAT포함)  음성(분)SMS(건)데이터  온국민 CMC요금제1  13,200 100501G  온국민 CMC요금제3  23,100 200503G  온국민 CMC요금제6  28,600 250506G  온국민 CMC요금제11  36,300 3005011G  LTE 표준요금제 (VAT포함)  요금제명기본료기본 제공량종량 요율  음성문자데이터   LTE 표준  10,780 없음1.8원/초20원/건20.48원/MB  ※ 데이터 요율의 경우 U+ LTE 표준 요금제는 256원/MB이나, MVNO 고객 특화형 표준 요금제임에 따라 20.48원/MB 적용    단, 계단식 할인은 없으며, 15만원 과금상한은 존재  ※ U+ LTE 표준 요금제에만 적용 가능한 'LTE 데이터 차단 (LTE 표준 전용)' 부가서비스  할인프로그램 및 초과과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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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평생할인탭  평생할인 탭 이름할인 금액내용  평생할인 10,000  10,000 배포정책기준 평생할인(요금제)프로그램 등록시 매월 자동 고객 요금 할인  평생할인 15,000  15,000    평생할인 20,000  20,000    평생할인 25,000  25,000    평생할인 30,000  30,000    ㅁ 할인탭 반영시 유의사항  * 평생할인 적용 요금제 참조  1) 반영일(해당월)기준 일할 계산, 할인적용 개월수 1~36개월  2) 할인반영후 해지, 요금제변경시 할인적용 불가  초과 요금  초과과금(vat별도)    음성(초당)  영상통화  sms문자  mms문자  데이터(MB)    1.8 원3  원20  원40  원요금제별 초과과금 참조  data 도수 : 패킷(packet 0.5KB) 당 0.01원    1MB=  1,024KB    data 초과 통화료 적용구간  LTE요금제 기준 초과데이터 과금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데이터 통화요금비고  1.9GB 미만12.8원/MB최대 25,000원까지만 과금  1.9GB~6GB 미만(추가 과금 없는 안심 구간)   6GB 초과 사용25,000원 정액과금 + 6GB 초과 이용분에 대해 12.8원/MB 과금   온국민적용요금제반값유심LTE21, 반값유심LTE26, 반값유심LTE31    LTE32, LTE40, LTE50, LTE62, LTE72, LTE85, LTE100, LTE120  LTE패드1GB, LTE패드3GB  망내,순액 LTE요금제 기준 초과데이터과금  기본제공 초과 사용량데이터 통화요금비고  880MB 미만20.48원/MB최대 18,000원만 과금  880MB~3GB 미만(추가 과금 없는 안심 구간)   3GB 초과 사용추가 과금 없음200kbps 이하로 속도 조절※ 3GB 초과 시 QoS 200Kbps 적용  3GB 초과 후 정상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QoS를 해지 가능(QoS 해제후 6.144원/MB 적용) 18,000원 + 6.144원/MB(속도조절 해제 희망시 kb당 0.0006원 부과)  온국민적용요금제LTE망내32, LTE망내40, LTE망내50, 망내반값유심21,망내 반값유심26  LTE 데이터중심요금제(행복한실속 데이터28.9/33.3/38.8/44.4/48.8)  LTE 데이터선택형 요금제(행복한 순액요금19/25/29.5)  data 도수(과금단위) : 패킷(packet) 0.5KB(512byte) 당    참고 1MB=  1,024KB    data/음성 초과시, 안내문자 SMS발송 5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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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구 비 서 류1.가입신청 • 개인구분구비서류비고본인 내방시대리인 내방시내국인본인 신분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중 1개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시군도지사   발행)본인 장애인복지카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행안부 등을 통해자격확인이 가능한대상자는 증명서제출 불필요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도지사 발행)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국가보훈처장 발행)본인 국가유공자 증서(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자본인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동사무소 발급)본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영유아보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본인 신분증,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급),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 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의 경우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가구원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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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혈족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지사포함)에서   발급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의 경우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가구원   증명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2촌이내의 직계혈족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되, 동거인은   제외 외국인일반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외교관여권, 외교관   신분증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한미군주한미군   ID카드주한미군 ID카드, 대리인 신분증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영주권획득자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단, 18세이상 미성년자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②대리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초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사입신청할 경우 본인신분증 제외• 법정대리인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가입동의와 온라인 본인확인(신용카드인증, 범용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가입동의 와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관련 서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회상에 통보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서비스 가입 이후 각종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서류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통신비밀정보 열람 등   별도로 구비서류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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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구분구비서류비고개인사업자•본인(대표자) 내방시 :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리인 내방시 : 본인(대표자) 위임장(대표자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특별히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공동으로 대리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각자 대리행위 가능 • 법인구분구비서류대표자 신청시대리인 신청시상장/비상장/공공법인사업자 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야함)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②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 ③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④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특수학교①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또는②위임공문서(법인명의),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 국가기관구분구비서류비고국가기관위임공문(기관장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대리인 신분증(공무원증) 미군부대위임공문(부대장명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미군 신분증) ※ 가입신청, 명의변경, 통화내역열람 시 내국인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노인복지카드(플라스틱), 국가유공자증(플라스틱),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에 한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학생증 및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와 조합하여 신분증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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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변경신청과 해지 시 내국인 신분증은 가입/명의변경 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에 추가하여, 사진, 성명, 부분적으로 표기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 등도 단독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의사 확인 : 유∙무선으로 가입의사 및 위임사실 확인 2. 요금납부를 타인명의 계좌(신용카드 등)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 자동이체 예금주 신분증 사본 및 전화 확인서 3. 부가서비스 신청/해지, 일시정지 신청/해지, 분실신고/해제 및 요금제 변경가. 정상적인 경우• 개인구분내용본인 신청시대리인 신청시방문 신청시• 본인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팩스 신청시•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로 송부전화 신청시• 고객정보 확인(서비스 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주소, 비밀번호   등)•고객정보 확인(서비스 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주소, 비밀번호   등)•대리인 신분(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번호 등) 확인•법인구분내용대표자 신청시대리인 신청시방문 신청시사업자 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하여야함)①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②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 또는③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원증④ 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인 경우 위임대리인의 신분증전화 및 팩스 신청시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나. 예외적인 경우• 장기일시정지 신청/해제사유본인 신청시대리인 신청시군입대•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본인신분증•복무기간중 재신청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해제 : 본인신분증(또는 외출확인서류, 군복무해제확인서류 등) 또는 휴대폰•신청/재신청 : 군입대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복무기간중 재신청시 신청이력이 있는 대리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은 군입대확인서류 생략)•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군입대확인서류는 입영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병무청인터넷홈페이지()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서류를 말합니다.※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일시 정지해제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하게 감면된 요금은 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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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국사실 증명서 등), 본인신분증•해제 : 본인신분증•신청 : 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대리인신분증•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형집행자•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본인신분증•해제 : 본인신분증•신청 : 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대리인신분증•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행방불명 등•신청 : 해당없음•해제 : 본인신분증•신청 : 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대리인신분증•해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가족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대리인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신분증 제출은 생략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각종 변경 신청구분내용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수용구역 변경(전출입)• 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단, 할부단말기로 변경시는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개명개칭•고객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본인 신청시 :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본인 신분증(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번호와   변경후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출)  - 대리인 신청시 : 본인신청시   구비서류(본인신분증은 사본가능) 및 대리인 신분증•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명의변경•개인  - 양도인 방문시 : 양도인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양수인 방문시 : 양수인   신분증, 양도인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 제3자 방문시 : 양도/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가입신청 서류와 동일,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해지신청 서류와   동일  ※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모두 양도 가능  ※ 전화 등으로 양도인의 양도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인 신분증 제출로 양도 가능(양도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예외적인경우 : 개인은 가족, 법인은 폐업전 대표자가   명의변경 가능 단, 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경우에는 요금납부자로 확인되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가능(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명의변경사유 및 구비서류는 “6,해지신청, 나. 예외적인 경우”의   해지사유 및 구비서류와 동일(단, 구비서류중 해지신청서는   명의변경 신청서로 대체)5. 일반 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신청구분내용비고일반 통화내역•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인증번호 확인 포함)•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단말기•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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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화내역•개인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단말기 -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인증번호 확인 포함)•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단말기•전화, 팩스 및 우편 신청 불가•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의 경우 열람 불가※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요청가능 - 미성년자 명의 단말기 지참,   법정대리인 내방, 법정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 (단, 법정대리인 1인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 미방문 법정대리인과 통화 시행)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 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팩스 및 우편 신청시(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인터넷을 통해 열람 가능• 전화신청 불가※ 미성년가입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가입자 동의절차없이 열람 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등)제출•법인에 의해 사전 등록된 위임대리인 열람 가능(위임대리인 신분증 제출)•인터넷 열람시 정회원 등급별 기준에 의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SMS 인증 또는 공인인증 후 제공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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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지 신청

. 정상적인 경우

• 방문시

구분내용개인본인 방문시•신분증대리인 방문시•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구분내용본인본인 신분증,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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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인 경우

고객유형해지사유대리인제한구비서류비고개인사망가족사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사망사실확인가능 시 사망확인서류 생략 가능요금납부인사망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군입대가족군입대확인서류(입영일자/결과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입영일자/결과조회는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외체류가족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형집행자가족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행방불명등가족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신청가능시기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법인법인폐업 또는 사업의일부나 전부 폐업폐업전대표자폐업확인서류(말소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표자신분증실명확인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하여 폐업사실확인가능 시 폐업확인서류 생략 가능(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요금납부인폐업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회사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