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MVNO) 이용약관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약관의 적용
제2장 계약체결
제3조 계약의 종류
제4조 이용신청 방법 등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6조 번호부여 및 변경
제7조 이용계약 등록 사항의 증명∙열람
제8조 할부판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제12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제14조 이용정지
제15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6조 해지
제1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18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1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
제6장 요금 등
제20조 요금 등의 종류
제21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제22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제23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제24조 체납요금 징수 등
제25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6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27조 요금 등의 반환
제28조 멤버십 제도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9조 번호이동서비스
제30조 신청 및 승낙
제31조 변경전 요금정산
제32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제33조 번호이동 철회
제34조 이의신청 및 처리
제8장 약정 보조금 지급 등
제35조 약정기간 설정
제36조 단말할부약정
제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38조 위약금 납부 의무
제39조 위약금 면제
제40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9장 이용고객 보호
제41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위원회의 설치
제42조 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제43조 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제44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45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46조 청소년 보호
제47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10장 결합서비스 등
제48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제49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50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51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제52조 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제53조 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제54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11장 선납정액형 통화권 발행
제55조(선납정액형 통화권의 관리)
제56조(계약의 성립)
제57조(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8조(서비스의 이용)
제59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제12장 스팸 발송 방지
제60조(용어 정의)
제61조(스팸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62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63조(고객의 의무)
제64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65조(이용정지등)
제66조(계약해지)
제67조(이용번호 변경)
제68조(약관 외 준칙)
제69조(약관의 개정 등)
부 칙
별표1 – 요금표
별표2 – 구비서류
※ 법인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구비서류 : 대리인 등록신청서, 위임공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6. 해지 신청
가. 정상적인 경우
• 방문시
구분내용개인본인 방문시•신분증대리인 방문시•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가능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전화로 본인의 해지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가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 내방시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미성년가입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모두 해지 가능
• 전화/팩스/우편 신청시
구분내용본인본인 신분증, 요금 등을 납입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계좌)※ 전화/팩스/우편 등에 의한 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
나. 예외적인 경우
고객유형해지사유대리인제한구비서류비고개인사망가족사망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사망사실확인가능 시 사망확인서류 생략 가능요금납부인사망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군입대가족군입대확인서류(입영일자/결과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입영일자/결과조회는 병무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해외체류가족해외체류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형집행자가족형집행확인서류(재소증명원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 행방불명등가족행방불명확인서류(가출인수배접수증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신분증신청가능시기 : 가출 또는 행방불명일자로부터 1개월 이후법인법인폐업 또는 사업의일부나 전부 폐업폐업전대표자폐업확인서류(말소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대표자신분증실명확인서비스제공업체를 통하여 폐업사실확인가능 시 폐업확인서류 생략 가능(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요금납부인폐업확인서류, 요금납부인 신분증※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상에 포함된 가족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단, 이혼으로 삭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업체는 회사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